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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선우엔터 전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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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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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8 2006/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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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17일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기업 선우엔터테인먼트(현 디유하이텍)의 강한영전 회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를 도와 선우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M&A 전문업체 J사 대표 정모씨는 징역3년6월에 벌금 3억7000만원, 시세 조종을 위해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 관련 컨설턴트 박모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적 적자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쉽게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씨가 사채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려는 의도를 알면서도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사채자금 조달 및 주가 조작을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 없는 부실한회사의 경영진과 공모해 사채자금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다음 시세조종으로 주가를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 주가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는 극히 이기적은 범죄인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를 단순히 중개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 이득을 분배하기로 하고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관해하게 처분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주식거래량 감소 등으로 선우엔터테인먼트의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어려워지자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작년2월부터 4월까지 가장 및 종정매매를 해 주가를 1430원에서 최고 396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디유하이텍 A066430
  코스닥  (액면가 : 500)      * 09월 17일 16시 44분 데이터   
현재가 1,785  시가 1,665  52주 최고  
전일비 ▲ 115  고가 1,830  52주 최저  
거래량 1,591,972  저가 1,645  총주식수 18,6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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