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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처간의 이견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로봇7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갑원 의원과 법안 작업을 주도했던 산자부에 따르면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그동안 부처간 합의를 통해 수정된 최종 법안이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통과됐으며, 오는 15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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