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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코퍼레션, 우진ACT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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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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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6 2007/1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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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은성코퍼레션(대표 이영규)은 클린룸용 와이퍼 실링기술과 관련 우진ACT(대표 신병순)가 제기한 실용신안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진ACT는 지난 2004년 자사가 개발한 실링(sealing) 처리 기술을 침해했다며 은성코퍼레이션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실링기술이란 클린룸용 와이퍼의 제조공정 중 원단의 가장자리를 일정한 패턴으로 절단하는 마감처리 공정으로, 스크레치를 줄이고 원단 자체의 린트(Lint :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은성코퍼레이션은 "이미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실용신안이 공개기술로 공개된 상태이며, 일본, 미국, 한국 등지에서 생리대, 기저귀 등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단 마감처리 방법 중 하나"라며 "이번 승소판결도 우진ACT의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로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만큼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 yunew@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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