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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주식 10% 주권분실신고된 까닭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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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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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7 2013/12/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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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경영권 분쟁을 벌인 홈캐스트(064240)(2,665원 15 +0.57%) 지분 9.5%에 대해 주권분실신고가 이뤄졌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와중에 전 최대주주가 제3자에게 넘긴 지분중 일부다. 공격자측인 장병권 전파기지국 부회장은 경영권 인수를 선언했지만 아직 잔불은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엔오아이인터내셔날은 30일 홈캐스트 주식 140만주(9.5%)에 대해 주권분실을 신고했다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엔오아이는 이보선 전 대표와 장병권 전파기지국 부회장 측이 홈캐스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지난 11월 이보선 전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 225만주와 경영권을 150억원에 양수키로 했던 곳이다.

엔오아이는 당시 8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 전 대표로부터 140만주를 넘겨받았고 잔금 70억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지분도 넘겨 받기로 돼 있었다. 엔오아이 측이 공시한 분실주권은 이 때 이 전 대표로부터 넘겨받은 주권이다.

엔오아이 측은 이와 관련, “장병권 부회장 측이 대상그룹의 유티씨인베스트라는 회사가 투자하는 것처럼 접근, 인수금액 150억원과 추가적으로 80억원 투자를 제안해 유티씨파트너스와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며 “처음부터 230억원에 대한 투자의지도 없으면서 80억원만 지급하고 주식을 140만주 받아서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엔오아이 측은 또 “유티씨파트너스와 맺은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며 “장병권 부회장 등에 대해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횡령, 배임 및 사기, 사기공모로 강경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병권 부회장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엔오아이 측 공시가 허위라는 것이다. 장 부회장 측은 홈캐스트 명의의 자료를 내고 엔오아이 측이 제출한 ‘주권분실에 따른 보유형태 변경의 대량보유변동보고 공시’와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홈캐스트는 “엔오아이는 가방 및 피혁제조회사로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업체로 서 모씨가 홈캐스트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내세운 회사였다”며 “엔오아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권 인수대금 150억원을 지불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유티씨파트너스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고 밝혔다.

홈캐스트는 “상황이 이런 데도 서 모씨는 엔오아이의 법인인감을 허위로 분실신고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분실하지도 않은 주권분실 신고를 강행해 공시까지 했다”며 “현재 분실신고된 주권은 기존 유티씨파트너스가 인수한 엔오아이측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분실 신고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권판결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엔오아이 측 공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공방을 통해 분실주권이 맞는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장병권 부회장 측이 최대주주로서 이사회를 장악한 상황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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