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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참여는 개뿔 다 뻥이다게시글 내용
최근 증시를 뒤흔들었던 '슈퍼개미'로 통하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인수ㆍ합병(M&A)이나 경영참여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 투자자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투자자 박 모씨와
코스닥 등록기업 회장 이 모씨 등 9명을 시세조종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또 신 모씨 등 16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슈퍼개미' 박씨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진공업 주식 36만500
0주(5.75%)를 취득한 뒤 지난달 2일 금융감독원에 주식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
하면서 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후 대진공업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며 상당
한 차익을 보고 튀었다.
금감원이 주식 보유목적을 허위나 불확실하게 공시하는 '치고빠지기식' 수법으
로 막대한 차익을 챙겨왔던 '슈퍼개미'의 위법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등록기업 H사 회장 이 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
계회사 이사 신 모씨 등 10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그리고 지난 7월에 직원 등을 시켜 개설
한 자사주신탁펀드 등 32개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가장ㆍ통정매
매 등을 통해 자사 주가를 2460원에서 648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인수ㆍ합병(M&A)이나 경영참여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린 투자자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투자자 박 모씨와
코스닥 등록기업 회장 이 모씨 등 9명을 시세조종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또 신 모씨 등 16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슈퍼개미' 박씨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대진공업 주식 36만500
0주(5.75%)를 취득한 뒤 지난달 2일 금융감독원에 주식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
하면서 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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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씨는 이후 대진공업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며 상당
한 차익을 보고 튀었다.
금감원이 주식 보유목적을 허위나 불확실하게 공시하는 '치고빠지기식' 수법으
로 막대한 차익을 챙겨왔던 '슈퍼개미'의 위법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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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회사 이사 신 모씨 등 10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그리고 지난 7월에 직원 등을 시켜 개설
한 자사주신탁펀드 등 32개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가장ㆍ통정매
매 등을 통해 자사 주가를 2460원에서 648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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