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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공업, 슈퍼개미 검찰고발..하락게시글 내용
대진공업이 인수ㆍ합병(M&A)을 가장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시세차익을 올린 '슈퍼개미'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코스닥시장에서 오후 2시 4분 현재 대진공업은 전날보다 30원(3.05%) 하락한 9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투자자 박모씨를 코스닥 기업 대진공업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일 대진공업 주식 36만5000주(5.75%)를 보유,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의도를 갖고 보유목적을 허위로 기재 공시했다.
박씨는 허위표시로 다른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 전량을 공시직후 매도해 차익을 올렸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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