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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공업, 슈퍼개미 검찰고발..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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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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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4 2004/09/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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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공업이 인수ㆍ합병(M&A)을 가장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시세차익을 올린 '슈퍼개미'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코스닥시장에서 오후 2시 4분 현재 대진공업은 전날보다 30원(3.05%) 하락한 9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투자자 박모씨를 코스닥 기업 대진공업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일 대진공업 주식 36만5000주(5.75%)를 보유,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의도를 갖고 보유목적을 허위로 기재 공시했다.

박씨는 허위표시로 다른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 전량을 공시직후 매도해 차익을 올렸다.

 

- 머니투데이 -

 

 

 대진공업 A065500
  코스닥  (액면가 : 500)      * 09월 22일 14시 07분 데이터   
현재가 940  시가 980  52주 최고  
전일비 ▼ 45  고가 1,010  52주 최저  
거래량 56,251  저가 940  총주식수 6,3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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