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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섬유회사 엠아이 인수게시글 내용
치과의사가 섬유회사 엠아이 인수 |
한국경제 l 2007-09-11 08:59:11 |
엠아이컨텐츠홀딩스는 11일 최대주주 김도현 외 특수관계인 2인의 보유주식 79 5만여주(지분율 21.31%)를 강제훈 화이트치과 원장과 조태연 메가나인 대표에게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90억원이며, 매각 지분 전량은 오는 2009년 8월 13일까지 보호예수 된다. 이 회사는 또 운영자금 등 총 220억원 가량을 조달하기 위해 강씨 등을 대상으 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결의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유상신주는 4036만여주로, 증자전 총 발행주식 3279만여주보다 도 많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545원, 납입일은 다음달 25일이다. 회사측은 타법인출자에 60억원, 재무구조개선에 100억원, 신규사업 추진에 60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양수도 계약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엠아이의 최대주주는 강씨로 변경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을 이유로 엠아이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정규 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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