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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발의 ‘생윤법’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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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0 2008/02/1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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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발의 ‘생윤법’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파장
난치병 치료와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올바른 생명윤리법이 되어야
2008년 02월 11일 (월) 03:59:37 임상현 sang0015@hanmail.net

[국민의소리] [박생모 보도자료]

박재완 의원 발의 ‘생윤법’ 국회 통과를 위한 움직임
박생모, 난치병 치료와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올바른 생명윤리 법률안 통과를 주장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바른 생명윤리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난치병 치료와 줄기세포 분야의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명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공감대를 얻으면서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 법률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생모(박재완 생윤법 지지모임) 회원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난치병 치유와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생명윤리법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 관계법령’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한시적 철야농성(국회앞 국민은행 건물 앞 광장)에 들어갔다.

   
 
  ▲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나타난 법률안 제안 이유는 연구용 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 배아관리 본부를 설치하고, 2)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허용하며, 난자 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자제공 빈도를 제한함으로써 3)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및 교통비 지급 등)  4) 특정인에 대한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부칙을 개정하여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2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심사된 안건 중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한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 안)이 남은 상황이며, ’대한민국의 희망’등 시민단체에서 상정한 '생윤법 입법청원 안'은 1차에 상정되었으나 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와 관련하여 정부안의 핵심은 '이종간 핵이식 연구 전면 금지'와 난자 연구를 위한 방법을 매우 어렵고 까다롭게 하여 실질적인 연구가 되지 않는 법안인 반면, 박재완 의원안의 핵심은 줄기세포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지만,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난자 제공과 지정 기탁 등의 완전한 규제를 탈피하지 못한 상황으로, 일단은 생명윤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공학을 주장하는 측의 절충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재완 안을 더 완화하여 자유로운 난자제공과 연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재완 의원 안이 새로운 대안이자, 절충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먼저 안상수 의원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점이다. 또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표준을 벤치마킹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재완 의원 안은 영국의 "인간 수정 및 태생관리국"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 HFEA)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따르는 난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난자 제공자의 건강 검진 의무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 제공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재완 의원 안이 이번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까지 상정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국회의원이 바뀌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관계법’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움직임이 과학계와 관련단체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박생모 보도자료]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박재완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대두

   
 
  ▲ 박재완 의원의 모습  
 
생명윤리법 발의안 중에서 시민단체인 “대한민국 희망”에서 제시한 상정안이 2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공론화나 중지가 완전하게 모아지지 않았지만, 정부측 발의안을 적극반대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차선책이 될만한 박재완 발의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하면서 한번 법률이 제정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는 4월 총선 이후에 다시 제정하려는 주장도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법률안이 제정이 아닌 일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현행 법령에서조차도 구체적인 시행 법률인 대통령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정안과 대통령 시행령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반론도 일어나고 있다. 생명윤리법이 또다시 공전되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에 박재완 발의안을 보완하여 통과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근거로 보완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토한다면 박재완 의원의 발의안도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

주요 골자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의 난자 채취를 공식적으로 허용한다”와 “연구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완화” 는 항목이 명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자격 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암연구소가 이미 체세포복제 연구기관에 등록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된 법률안에서는 연구자격에 대한 규제가 더 완화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에 대한 자격시비(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의 논쟁과 연구자격 승인(국제적인 학술지 기고)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심사에서 자유롭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오판을 막는 최후의 승부수

보건복지부에서는 60만 국민청원 제출 자체를 공권력으로 막으려는 행위, 연구자격 승인을 충족시키는 논문이 발견되었으면서 연구자격 승인 취소를 철회하지 않고 재승인 신청을 요구,재승인 신청인 자격 시비의 언론 풀레이, 재신청을 하였어도 법률에도 없는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을 들어 취소하려는 언론풀레이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에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만들어 연구자격 승인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 우려되는 문제가 현실화되려는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론 떠보기 및 언론풀레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사이언스 1월4일판 Random Samples 에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양병국 팀장과의 인터뷰가 포함된 Constance Holden씨의 기사가 실렸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과 관련하여 양병국 팀장은 "We're not sure if we will allow such research, in light of recent discoveries of more ethically safe alternatives and Hwang's reputation," 최근의 보다 윤리적으로 안전한 대체수단의 발견이나 황우석 박사의 평판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이 불투명함을 시사한 바 있다라고 전해졌다.

유철민 변호사의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승인신청은 현행법상 당연히 승인해줘야 맞다] 라는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기준으로서 황우석박사의 범죄 혐의(사기죄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가 승인기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법률에도 없는 이유와 명분 그리고 핑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황우석 박사에게 유리한 법률안 자체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기식 버티기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당이 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이라는 점과 정무수석이 될 박재완 의원이 발의하였다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명윤리보다는 생명공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안 통과와 더불어 일어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슈를 살리면서 추후 전개되는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킨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황지지 연대의 활동상황 분석과 전망

최근 황지지 연대의 움직임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자격 승인 여부에 주력을 보이면서, 황우석 박사의 연구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양상이 태동되고 있다.

첫째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대국민 홍보전이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부산지역에서 보여준 출발한 프랑카드 홍보전이며, 서울지역에서 대국민 홍보전 일환으로 문화일보 등에 각종 성명서와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전이다.

둘째는, 장기화되는 법원공판이 실질적인 연구방해와 명예회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무죄판결을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대국민 홍보활동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법원 앞에서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사회지도층 인사가 법원 공판에 참관하는 일이 벌어지도 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 밝혀지는 공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전과 공판에 참여를 하도록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대규모 공판 참여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셋째는, 현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게 황우석 박사의 연구재개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이 태동되고 있다. 인수위에 “핵치환 줄기세포와 황우석 연구 자격 승인에 대한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해당 기관에도 공식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홍보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넷째는, 생명윤리법이 올바로 개정되도록 대국민 홍보전이 진행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측 발의안을 반대하고 박재완 발의안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활동 등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정해준 추모제에서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 촉구와 국회의 생명윤리법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퍼포먼스가 열리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난치병 치유와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를 풀어 생명공학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소리=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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