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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2개, 공시의무 위반해 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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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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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5 2006/08/23 16:07

게시글 내용

 

 

 넷시큐어테크 A033280
  코스닥  (액면가 : 500)      * 08월 23일 16시 07분 데이터   
현재가 2,075  시가 2,240  52주 최고  
전일비 ▼ 310  고가 2,385  52주 최저  
거래량 159,578  저가 2,030  총주식수 7,423,716 

 

 

 

 

 젠컴이앤아이 A060900
  코스닥  (액면가 : 500)     투자유의지정 * 08월 23일 16시 07분 데이터   
현재가 4,115  시가 4,100  52주 최고  
전일비 ▲ 15  고가 4,300  52주 최저  
거래량 40,690  저가 3,950  총주식수 2,167,978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 2개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들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젠컴이앤아이(060900)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033280)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젠컴이앤아이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각각 2140만원과 11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젠컴이앤아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대주주 등에 17억9600만원을 대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넷시큐어테크놀러지도 지난해 5월 2일 계열사에 6억6000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지만 2개월 후에야 신고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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