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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2개, 공시의무 위반해 과징금 조치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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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기업 2개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들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젠컴이앤아이(060900)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033280)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젠컴이앤아이와 넷시큐어테크놀러지는 각각 2140만원과 113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젠컴이앤아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대주주 등에 17억9600만원을 대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넷시큐어테크놀러지도 지난해 5월 2일 계열사에 6억6000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지만 2개월 후에야 신고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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