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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컴이앤아이, 전 대표이사를 50억원 횡령혐의로 고소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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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젠컴이앤아이는 전(前)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및 업무상배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횡령액은 자기자본 대비 56.93%인 50억3천300만원.
회사 관계자는 "지난 14일 전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추가적인 회령·배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재만기자 ot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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