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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생리휴가 소송中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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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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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 2006/09/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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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이 1일 노조 여직원들이 제기한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18억7000만원이다.

이에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은행들도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 연말 한국씨티은행의 소송을 금융권 대표소송으로 간주,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했었다.

씨티은행 노조는 은행측이 급여를 지급했지만 이번 소송이 은행권 대표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측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은행측은 아직 항소 취하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6월까지 유급이었던 여성직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직원들에게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과거 한미은행 노동조합이 주도, 원고 1298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와관련 지난 5월18일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15억89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었다.

당시 한국씨티은행측은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급액이 불어나는 점과 함께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1심판결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항소하지 않는 것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다른 은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항소를 결정,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연말 금융노조 산하 전 금융기관들이 한국씨티은행의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의 진행여부나 항소 취하여부 등은 전 금융기관의 여성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이 소송진행중에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병준 한미은행 노조 조사국장은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전 금융기관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전 여성 금융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생리휴가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권 전체의 미지급 휴가수당은 약 300억~5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권 전체로는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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