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내용
기타공정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 | 1. 공정공시 대상 정보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적용업소 지정 | | | | 2.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주요 내용 | | | | ▶ (주)씨티씨바이오는 2006년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 |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성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됨 | | | | | | ▶ 건강기능식품 제조 분야 사업계획 | | | | - 회사는 현재, 유산균 및 효소에 대한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제조 및 판매사업을 진행 중 | | | | - 본 GMP 기준 적용에 의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 유산균 원료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 발생 | | . GMP 적용업체로써 제조경쟁력 및 마케팅력 강화 | | . 외국유산균주와의 품질경쟁력을 갖춤으로 수출 확대 | | . OEM 업체의 자격(본 GMP 적용 의무)을 갖춤으로 매출 확대 가능 | | | | 3.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적용업소 지정의 의의 | | | | ▶ 회사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동물용의약품 우수품질관리기준(KvGMP)에 이 | | 어 건강기능석식품분야의 GMP까지 확보하게 되어 종합 GMP 적용업체가 됨 | | | | ▶ GMP 기준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됨 | | | | 4. 정보제공사항 | | | | ▶ 정보제공자 : (주)씨티씨바이오 생명기술팀 | | ▶ 정보제공대상자 : 일반 투자자 및 언론 | | ▶ 정보제공 : 공정공시 이후 | | ▶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 재정관리본부 상무이사 이정효, 차장 정휘경 (02-3400-9873) | | | | | +------------------------------------------------------------------------------------------+ |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