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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린 '아이리버' 공동 창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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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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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3 2008/09/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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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플레이어 '아이리버'를 개발한 레인콤 공동설립자 이모(43)씨가 이 회사 핵심 기술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퇴사시 경쟁업체를 차린 뒤 이전 회사에서 빼내 온 핵심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ㆍ판매한 레인콤 공동설립자 이씨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9년부터 약 7년간 레인콤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제품 생산기술 연구개발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년 퇴사했다.
 
퇴사를 앞두고 레인콤 산하 연구소를 인수한 이씨는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산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빼돌렸으며 이를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에이트리 이름으로 전자사전을 개발ㆍ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기술이 레인콤의 영업 비밀자료인 전자사전 소스코드 압축파일 등 18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술은 레인콤이 지난 2004년부터 연 27억원을 들여 개발했으며 이후 레인콤은 전자사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레인콤 관계자는 "에이트리의 불법 영업으로 향후 10년간 수백억원대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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