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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060570),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우회상장 미해당)게시글 내용
아이리버(060570),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우회상장 미해당)
코스닥시장본부는 2017년 07월17일에 아이리버(06057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우회상장미해당)』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매매거래정지해제 대상이 되는 종목은 아이리버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 해제가 되는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이고, 해당 종목은 7월18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우회상장 미해당)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와 투자관련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
513억원 / -100억원 / -13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
-437.4원 / 1074.1원 / -12.4배 / 5배 /
부채비율(%) / 유보율(%)
----------------------------
35% / 114.8% /
코스닥시장본부는 2017년 07월17일에 아이리버(06057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우회상장미해당)』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매매거래정지해제 대상이 되는 종목은 아이리버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 해제가 되는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이고, 해당 종목은 7월18일부터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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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우회상장 미해당)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와 투자관련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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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억원 / -100억원 / -13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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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원 / 1074.1원 / -12.4배 /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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