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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060570), 주권매매거래정지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게시글 내용
아이리버(060570), 주권매매거래정지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코스닥시장본부는 2017년 07월17일에 아이리버(06057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여부및요건충족확인)』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아이리버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이고, 해당 종목은 7월17일 8시34분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
513억원 / -100억원 / -13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
-437.4원 / 1074.1원 / -12.4배 / 5배 /
부채비율(%) / 유보율(%)
----------------------------
35% / 114.8% /
코스닥시장본부는 2017년 07월17일에 아이리버(06057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여부및요건충족확인)』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아이리버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이고, 해당 종목은 7월17일 8시34분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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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권매매거래정지(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수결정)
2017년7월17일 / 아이리버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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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억원 / -100억원 / -13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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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원 / 1074.1원 / -12.4배 /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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