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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2010년 임시주주총회) |
2010년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하여 2010년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0년 9월 8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1번지 군포시문화예술회관 1층 국제회의장
(지하철 1호선 금정역 6번 출구에서 대중교통(15번) 이용, Tel 031-390-3543)
3. 회의목적사항
1)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 사내이사 한태영 선임의 건
2-2호 : 사내이사 김 웅 선임의 건
2-3호 : 사내이사 김영호 선임의 건
2-4호 : 사내이사 변기수 선임의 건
2-5호 : 사외이사 이평한 선임의 건
2-6호 : 사외이사 강철웅 선임의 건
제 3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0년 8월 23일
주식회사 에스에이티
대표이사 윤 무 형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은행장 민병덕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0년 9월 2일(※주주총회 5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0년 9월 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에스에이티의 2010년도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
실질주주번호 | 의 사 표 시 | |||||
주민등록번호 | 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
의결권 주식수 | ||||||
2010년 8월 일 실질주주 성 명 (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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