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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물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게시글 내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영천) 의원은 28일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물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물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효율적 수도사업을 위해 환경부가 수원(水源), 급수 인구, 경제성 등을 고려한 수도사업관리권역을 설정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법인 및 공동 출자를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물산업 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07년 3천620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8천7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물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관련산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15억달러로 세계 물시장의 0.3%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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