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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애 파문` 뉴보텍 前대표 체포영장게시글 내용
- "10일 전 잠적‥검찰 검거 나서"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박성재 부장검사)는 26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등을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한승희 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대표가 잠적한 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10일쯤 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달 초까지 허위공시를 통한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 왔지만 고소인 등과 대질을 앞둔 지난 10일께부터 잠적한 채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보텍은 지난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 전대표를 해임한다"며 "한 전 대표가 뉴보텍 주식 58만주를 이사회 통보 없이 최모씨에게 담보로 제공 후 15억원을 빌렸지만 상환기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자 채권자 최모씨가 장내처분했다"고 공시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영화배우 이영애씨와 함께 회사를 설립,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벌인다고 공시했다가 이씨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이씨는 한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취하했지만 뉴보텍 주주 240여명이 증권거래법상 허위 공시 혐의로 한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해 조사를 받아왔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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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250억 | 자본총계 | 182억 | 자산총계 | 387 | 부채총계 | 205억 |
누적영업이익 | 15억 | 누적순이익 | 13억 | 유동부채 | 144억 | 고정부채 | 6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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