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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전자화폐) 관련주게시글 내용
전자결제(전자화폐) 관련주
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는 직불결제 관련 앱을 설치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어디서든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소액 대금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 소식에 KG모빌리언스,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갤럭시아컴즈 등의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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