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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작권법 시행(적용) 저작권법 관련주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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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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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1 2009/07/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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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50
[생생코스닥]한국사이버결제 저작권법 ‘햇살’
2009/07/22  12:05:58  헤럴드경제

합법 e콘텐츠 거래 증가

휴대폰결제株 수혜 전망




전자결제지급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의 주가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의 ‘후광 효과’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달 들어 3거래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올라 최근 2700원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만~2만주에 불과했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53만여주로 올 들어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후 20일 35만주에 이어, 21일에도 거래량이 10만주를 넘었다.

이 같은 주가 급등과 거래량 급증 배경에 대해 회사 측은 2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기대감 때문으로 보고 있다.

새 저작권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인블로그에 불법 파일이나 동영상(UCC)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화나 노래파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퍼뜨려서도 안 된다. 최대 3번까지 경고를 받고도 불법 업로드를 계속하면 해당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으로 시장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콘텐츠의 합법적인 거래가 늘어나 다날, 모빌리언스 등 휴대폰 결제 업체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점치고 있다.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온라인 상에서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 결제업체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으로 한국사이버결제와 비슷한 업종에 속해 있는 이니시스도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몰리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우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된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영화,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업로드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콘텐츠의 합법적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대부분 소액이라는 점에서 휴대폰 결제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생생코스닥]한국사이버결제, 내달 미납결제사업 착수
2009/07/15  11:59:44  헤럴드경제

전자결제지불업체인 한국사이버결제(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미납 결제 사업에 뛰어든다.

회사측은 15일 국내 대규모 렌탈업체와 미수금 결제 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협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 회사가 추진 중인 미납 결제 사업은 렌탈 서비스업체들의 매월 미납 금액을 휴대폰으로 대행해 결제를 받는 것으로 회사측은 이 부문에서 올해 300억원의 거래금액과 30억원의 매출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매출은 4/4분기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액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회사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결제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4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5억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실적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어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수치보다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잇단 法 통과…관련株 ‘들썩’

 


 

금융지주법 은행주 수혜

미디어법에 SBS등 상승





23일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법안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전날 우여곡절 끝에 금융지주회사법, 미디어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개정된 저작권법까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장초반 은행업종은 2% 이상 급등하며 업종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이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고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4% 이상 급등했다.

신영증권은 “은행의 소유제한 관련 내용은 이미 통과된 은행법 내용과 동일해 이미 반영된 이슈”라면서도 “금융지주사 자회사 출자한도 폐지는 인수합병(M&A)기반 확충이라는 면에서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HMC투자증권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통과로 인해 우리금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고,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공기업에 해당되는 은행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 허용에 따라 SK, 한화, 동양 등과 같은 자회사로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들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디어법 통과로 미디어 관련주도 이날 폭등했다.

전날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iMBC가 8% 이상 오르고 있고, YTN, 온미디어도 상승폭이 크다.

SBS 그룹주인 SBS와 SBSi, SBS미디어홀딩스 모두 상승했다.

변승재 대우증권 연구원은 “KBS2의 광고수익 축소, 민영 미디어랩 도입, 신규 방송 광고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수익을 통해 SBS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의 경우엔 “단기,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 수혜가 가능한 곳은 제일기획 등 광고대행사와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물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맞물려 NHN, 다음 등 인터넷주들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소리바다, 에스엠 등 컨텐츠제공업체들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됐던 한국사이버결제는 5거래일만에 하락 반전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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