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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도로ㆍ물류단지 지을 때 재생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 활성화대책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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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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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17 2010/05/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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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 최대수혜 : 화요일 도로ㆍ물류단지 지을 때 재생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 활성화대책 발표예정

 

지경부 보도자료
화요일, 도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활용 활성화 대책 발표예정


올해 7월부터 도로ㆍ물류단지 지을 때 재생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로ㆍ물류단지ㆍ주차장 등의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아스콘과 같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를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아스콘과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 콘크리트제품으로 한정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기준도 우수재활용(GR), 환경마크,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재생아스콘의 사용용도는 도로, 주차장, 광장과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로 도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건설공사를 지정했다. 기존 도로공사(1㎞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15만㎥),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15만㎥)에서 사용범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각할 수 없는 건폐류가 95% 이상이어야만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가지 이상 건설폐기물이 섞이면 혼합건폐류로 분리 배출할 수 있었다.

이밖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분단계 등 행정처분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영업허가 조건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여론 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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