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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게시글 내용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코스닥시장본부는 2020년 09월17일에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필로시스헬스케어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고, 해당 종목은 9월17일 10시14분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
124억원 / -75억원 / -33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
-692.4원 / 360.6원 / -9배 / 17.3배 /
코스닥시장본부는 2020년 09월17일에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필로시스헬스케어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고, 해당 종목은 9월17일 10시14분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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