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옴니시스템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이너렉스(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입니다. |
2.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사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수익창출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3. 합병비율 |
옴니시스템:이너렉스=1:2.36231884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16,588,720 |
종류주식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너렉스 |
주요사업 |
신용카드 제조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6,481 |
자본금 |
3,651 |
부채총계 |
5,602 |
매출액 |
21,945 |
자본총계 |
10,879 |
당기순이익 |
1,708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자본금(원) |
- |
주요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3-05-22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5-23 |
종료일 |
2013-06-24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종료일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5-23 |
종료일 |
2013-06-24 |
합병기일 |
2013-06-25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6-28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07-09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07-10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등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옴니시스템(주)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가액 :1,171원
3. 주식매수청구기간:2013.05.23~ 2013.06.11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3-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불참(명) |
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은 2013년 4월 24일입니다.
* 상기 합병 상대회사인 (주)이너렉스의 재무상황은 2012년12월31일 기준입니다.
*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의 수는 합병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병 주요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부연기자] 유비벨록스가 스마트카드 제조업체인 이너렉스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유비벨록스는 13일 스마트카드 업체 이너렉스의 주식 15만주를 30억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너렉스는 바이오스마트가 최대주주로 3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카드 제조 기업이다. 이번 유비벨록스의 지분인수를 통해 이너렉스는 물론 바이오스마트와도 안정적인 스마트카드사업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비벨록스 관계자는 "이번 지분투자로 스마트카드 제조사와의 수직계열화를 이뤘으며, 스마트카드 사업 영역에서의 원가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매출 및 이익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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