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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30일 국회통과예정게시글 내용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임박…공인인증시장 꽃피나
금결원 공인인증업무 인터넷뱅킹 제한
불공정경쟁 개선… 민간업체 기회 확대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업무 한정, 타 업무 분야와 회계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사소위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공인인증시장이 새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회 과기정위(위원장 이해봉)는 28일 법률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43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 날 상정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금결원의 공인인증 업무를 인터넷뱅킹 분야로 한정하고 타 업무분야와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 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남겨 놓고 있으나 이 날 소위원회에 이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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