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욘사마도 이익실현 할때가 오겟져??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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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에 대규모 구조조정 물량 출회주의보가 내려졌다. 투자조합의 3개월 보호예수확약이 끝나 상장주식 15%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이스트의 2대주주인 소프트뱅크기업구조조정1호조합의 보호예수가 지난달 말로 끝났다.
이에 따라 57만8778주(15.00%)의 보유 주식수가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특히 현재주가가 취득단가의 4.5배의 달하기 때문에 투자조합으로서의 충분한 이익 달성이 가능하다.
36억원을 투자한 소프트뱅크기업구조조정1호조합은 지난달 30일 종가기준으로 162억원이 넘는 평가액을 기록중이다. 평가차익은 126억원이 넘는다.
출자지분대로 이익을 배분한다면 3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자한 최대출자자 오승현씨는 12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기게 된다.
한 사모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투자자별로 목표 수익률이 다르지만 2배정도 수익이라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욘사마' 배용준씨와 함께 키이스트에 제3자배정으로 투자한 소프트뱅크기업구조조정1호조합은 배용준씨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보호예수는 3개월로 가장 짧았다.
게다가 소프트뱅크기업구조조정1호조합은 대량보유신고도 단순투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신동민 대우증권 연구원은 "투자조합의 보호예수 물량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확약이 끝났으면 바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우회상장의 경우 투자조합이나벤처캐피탈의 자금 회수는 필수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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