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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위반 오토윈테크 前대표 검찰고발게시글 내용
- 총 5개사 징계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토윈테크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임원해임권고 등을, 공인회계사가 감리를 실시하고 조치를 의뢰한 청광건설 등 2개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증선위는 또 감사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다.오토윈테크(054780)는 회사의 현금이 사실상 지배주주를 위해 무단 인출되는 등 회사의 자산으로 실재하지 않음에도 2005회계연도 반기에 43억8800만원, 같은 해 3분기에 33억8100만원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 회사에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케이티씨텔레콤은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과 개발비 과대계상 등으로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고, 신광기업은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혐의로 주의를 받았다.위탁감리를 실시한 청관건설은 장단기 미지급금 미계상(9억2300만원), 카라반인터내셔널은 재고자산 과소계상(2억6900만원) 등으로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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