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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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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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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2 2020/08/03 17:23
수정 2020/08/03 17:24

게시글 내용


여러가지로 주주들 골탕먹이네요.


시간이 없어 공시에 대한 내역만 올려드립니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3의 2항 (나항)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갖춘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것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제품을 출하할때 의약품 종합관리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한다.


보고를 할때는 의약품공급내역현황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하는데

보고의무 해태에 따른 10일간 판매업무 정지(영업정지)로 판단 됩니다.


대한뉴팜 전체적인 매출에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 (공시에 나온대로 미미할것)생각됩니다.


주가가 움직일만 하면 이회장의 증여문제, 듣도 보도 못한 스팸관여 과다 종목 ,

이번에는 영업정지등 여러모로 주주들을 피곤하게 하네요.


오늘 공시는 대한뉴팜의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없으니 주주님들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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