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와 관련, 서류 취합을 위해 사서함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정등에 필요한 서류를 사서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차로 8월 10일 까지로 하겠습니다. 첨부한 양식에 작성하셔서 송부바랍니다 첨부 : 1) 진정서서명양식 (진정서 전문 수록) -> 3부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 보내실때 맨 마지막 첨부만 보내주세요 (진정서 전문은 보내지 마세요) 2) 위임장서명양식 -> 1부만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 3) 작성방법 [작성 방법 및 발송주소 알림]
1. 위임장 1) 위임장 내용중,<당사자>란의 <원고>에 본인 이름 기재하세요 2) 위임장 맨 아래의 <위임인>란에 본인 이름 쓰시고 인감도장 날인해주세요 3) 첨부 시트의 작성은 내용 전부를 기재 해주세요 4)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서 같이 보내주세요 주의 :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도장은 같아야합니다
2. 진정서 1) 첨부 시트의 내용 전부를 기재 해주세요 (3부 작성) 2) 보내실때 맨 마지막 첨부만 보내주세요 (진정서 전문은 보내지 마세요)
3. 보내는곳 우.429-4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6-10 (공단대로 65) 시흥우체국 사서함 30호 소송준비위앞 (대표 이상호)
4. 기타 1) 개인별 거래내역 증빙서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 증권사에 문의하시어 내역 확보하시거나, HTS이용자는 일자별 거래 내역이 검색 가능하니 캡쳐하시거나 파일로 받아서 준비해 두세요) 2) 개인별로 내역을 보시고 피해금액을 계산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많을시 게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미리 차분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속해서 위 사서함으로 서류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