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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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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544 2010/08/25 15:55

게시글 내용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8-25
종료일 2010-08-25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대우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0-08-25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매수주식 : 실물반환
잔여금액 :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37,000 비율(%) 2.11%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88,837 비율(%) 0.59%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3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해지합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88,837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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