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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게시글 내용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해지 후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8-25 | |||
종료일 | 2010-08-25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 ||||
4. 해지기관 | 대우증권 | ||||
5. 해지예정일자 | 2010-08-25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매수주식 : 실물반환 잔여금액 : 현금반환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37,000 | 비율(%) | 2.11% |
우선주 | - | 비율(%)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88,837 | 비율(%) | 0.59% | |
우선주 | - | 비율(%)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3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해지합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주 88,837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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