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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텍, 전자공증 특허 획득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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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정보보안 전문기업 이니텍(대표 김재근)는 사이버 로펌인 로마켓아시아와 공동으로 출원한 ‘전자문서의 공증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니텍에서 획득한 이번 특허는 공증 신청자의 인증서를 이용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해쉬값을 공증센터의 비밀키를 이용해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첨부함으로써 해당 전자문서가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공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공증 방법이다.
이니텍은 이번 특허가 전자상거래에 국한됐던 기존의 온라인 전자문서 공증 시스템과는 달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전자공증 방법으로, 이를 통해 현행 공증 제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 법무법인의 업무 비효율성 등과 같은 낭비요소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률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만들어 둠으로써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니텍 김재근 대표이사는 "전자공증 서비스는 이니텍의 주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연광기자 sain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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