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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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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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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 2012/08/30 11:22

게시글 내용

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권고 여파로 하락 중입니다.
 
전날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스카이라이프는위성방송은 위성 안테나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송법 규정을 어기고 KT 전화국의 유선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의 영역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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