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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中 '전기세계' 저작권 침해 소송참가게시글 내용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상해성대망로발전유한공사·성취신식기술(상해)유한공사·북경연진세기과무중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Ⅱ 및 Ⅲ'관련 저작권침해소송에 공동원고로 참가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피고들이 내놓은 게임소프트웨어 '전기세계'는 '미르의 전설 Ⅱ 및 Ⅲ'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면서 "전기세계의 운영, 선전, 관련 제품 판매 행위 등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게 하기 위해 공동원고로 소송참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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