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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위메이드, 분쟁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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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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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7 2004/04/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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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9  19:04:53  이데일리
[edaily 전설리기자]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액토즈소프트(052790)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합의에 도달했다.

위메이드는 29일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날 오전 재판부와 양사가 만나 합의 결정을 내렸고 오후 늦게 법원에서 작성중인 합의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양사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해외 발생 매출에 대한 인식과 순익 배분 기준과 관련해 합의했으며 그간 밀렸던 로열티 미지급금을 주고 받기로 했다.

양사는 우선 이번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해 `공동권리자`라는 사실에 합의하고 매출 인식과 순익 배분 기준을 정리했다.

샨다를 통해서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미르의 전설2`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액토즈가 100% 인식하되 순익의 70%를 위메이드에 넘겨주고, 광통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미르의 전설3`에 대해서는 위메이드가 100% 매출로 인식하되 순익의 20%를 액토즈에 송금해 주기로 한 것.

국내 매출에 대해서는 내년 9월까지만 액토즈가 매출 인식을 하기로 했으며, 향후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해 액토즈가 계약을 맺으면 액토즈가 순익의 30%를, 위메이드가 계약을 맺으면 위메이드가 순익의 80%를 갖기로 했다.

양사는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 밀렸던 로열티 미지급금을 주고받기로 했다. 액토즈는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250억원 상당의 중국 수출 로열티를 위메이드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위메이드도 9억원 상당의 로열티를 액토즈에 건네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중국 서비스 회사인 샨다측의 로열티 미지급 해결 방식을 놓고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1년 넘게 13개 개별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1월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임시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양사는 중국 파트너사와의 관계, 매출 인식, 제품 공동 소유권 등과 관련해 포괄적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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