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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생.윤.법 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개최
[CNBNEWS 2007-07-07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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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7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줄기세포 진실 규명 및 생.윤.법 개악저지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8일 자로 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개정안에 담을 연구용난자수급 5개 항목이 당초 예고한 원안 그대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자들로 부터는 별도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한 시행령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이영호 담당국장을 면담한 황우석 박사지지 대표단은 “이 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안이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반영할 의지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갖지 않았으며, 지난 5월 18일 자로 복지부의 시행령 예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6월 8일까지 제출 받은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서도 읽어 보지도 않았다며 이 국장을 면담한 대표단들은 분개해 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고한 그대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한 5개 항목은 ▶ 수정 후 폐기 예정인 잉여난자 ▶ 미성숙 난자이거나 비정상 난자 ▶ 동결된 냉동난자 ▶ 체외 수정에 실패한 난자 ▶ 난소 적출 시 난소에서 채취된 난자 등이었으나, 이에 대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자들은 이는 국내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성토하고 있다. 포천 중문의대 정형민 박사는 지난 2월 9일 열린 국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으로 연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황우석 박사지지 시민들은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기존 5개 항목 외에 ▶ 자발적 연구용 난자기증 허용 ▶ 환자 가족 및 8촌 이내 친족의 치료목적 난자 기증 허용을 추가해 줄 것을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6월 8일까지 다각도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국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의견서조차 읽어보지 않고 원안대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서 과정이 철저히 형식적이며 절차상 통과의례에 불과 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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