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방통위, 11월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490 2008/09/12 15:22

게시글 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공청회 개최 없이 11월까지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두 차례나 공청회를 파행시킨 일부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해 의법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12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 방통위 회의에 보고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 의결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국장은 "8월 14일에 이어 또다시 지난 9일 공청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제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현재 공청회 사회자에 대한 업무방해, 참석자에 대한 폭행, 업무집행방해 등으로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공청회는 시행령안의 대기업 소유제한 10조원 등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등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물리적인 반대로 파행됐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