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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성방송 지분 완화 등 방송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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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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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3 2008/09/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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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대기업 및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 가상광고 도입근거 마련, 방송광고 등 심의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위성방송의 대기업 및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여부가 검토된다. 현재 위성방송은 대기업 지분 49%, 외국자본 33%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경쟁매체인 SO(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대기업 지분제한은 없으며, 외국자본은 49%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측에서는 규제불균형이라고 주장해왔다.

방통위는 또 온라인 등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뉴미디어방송을 추월하는 등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방송광고인 "가상광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상광고란 스포츠경기 등에서 현장에는 없는 이미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프로그램 화면에 보여주는 광고기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같은 방송법 개정뿐 아니라 방송법시행령이나 고시 등 관련규정을 정비해 방송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방송법과 신문법상 제한돼 있는 방송과 신문 겸영(교차소유) 허용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에 붙일 예정이다. 또 방송법상 허용돼 있지만 승인된 사례가 없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도입 필요성, 시기, 사업자 수를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 사안은 지상파방송의 반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 조심스럽게 추진한다.

현재 33%로 제한돼 있는 SO와 위성방송 교차 지분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에 대한 외국수입 1개국가 비율제한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고 비지상파의 국내영화 의무편성비율 25%를 20%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 35%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유료방송(케이블, 위성방송 등)의 의무전송채널이 17개(지상파재송신 2, 보도채널 2, 공공채널 3, 종교채널 3, 지역채널 1, 공익채널 6)로 제한돼 있는 것도 완화를 검토한다.

이와함께 지상파광고방송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내년 12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키로 했다.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이란 매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그 매체의 광고시간 또는 지면을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판매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다. 현재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를 독점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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