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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를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 폐쇄하면 imbc주가 오르려나게시글 내용
[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무단 불법복제를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FTA 협정 부속서한에 대해 인터넷업계의 반발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토록 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부에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사적권리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통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여기에 법원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한 사이트폐쇄는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설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혹은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중단에 그쳐야지 포괄적인 사이트 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세계 유례없는 조치라는 것이 협회측의 견해다.
협상 경위와 절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도 요구했다. 협회측은 "미국측의 요청사항과 협상경위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만의 양허안으로 부속서한에서 언급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사이트 폐쇄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한국측에만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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