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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저작권 소송으로 imbc 수익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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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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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 2007/04/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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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규창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NHN, 다음, KTH,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대형 포털사이트와의 '저작권'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 KBSi, iMBC, SBSi 등은 지난 2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를 비롯한 웹하드, P2P 등 38개 인터넷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해 3월6일까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30일 1차 경고장 발송 대상이었던 64개 업체중 일부는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 파란 등 포털사이트 다수는 2차 경고장 발송 대상에 다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 3사 인터넷 자회사 관계자는 26일 "3월6일까지 조치가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방송 3사와 인터넷 자회사들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사와 대기업 관련 인터넷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2차 경고장 발송은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UCC가 증시에서 테마주로 떠오르고 증권사 연구원들이 올해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의 팽창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데 이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위기를 맞았다.

특히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통해 유포되는 동영상과 캡처사진 UCC의 대다수가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불법 저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손배소로 진행될 경우 소리바다의 MP3 소송에 이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KBSi 측은 "손배소 등 민사소송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블로그 등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하지 않고 '펌' 기능 등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를 방조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포털과 UCC, IPTV 사업 등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 시장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의 킬러콘텐츠로 부당 이득을 얻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

한 방송사 관계자는 "손배소를 진행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방송포털 론칭 등 기존 포털사와 제휴 문제가 얽혀있어 쉽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액을 산정할 경우, 통상 방송 콘텐츠 VOD 1일 서비스 요금이 500원으로 장기간 이용가능한 MP3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판도라TV, 엠앤캐스트 등 동영상 전문 업체와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업체들은 UCC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포털사들은 최악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지상파 방송사에 손해배상을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방송사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규창기자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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