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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퇴출에 관한 기사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5년 연속 적자 코스닥 기업에 대한 즉시
퇴출 방안을 마련중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퇴출의 기준이 되는 연속
적자 기간과 관련해 과거 적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 재
무제표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최근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코스닥기업 투자에 따른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고쳐 코스닥 기업에 대해 4년 간 적자를 낸 곳은 관
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중
이다.
이와 관련, 시장과 금융당국 일각에선 제도의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정
된 규정을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을 기준으로 과거 영업적자
기록을 소급해 적용하거나, 최소한 2~3년 간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과 거래소 측은 그러나 퇴출되는 코스닥 기업들 간의 형평성 문제나 투
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2008회계연도부터 영업적자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경우 현재 4~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기업들은 당장 내년에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라는 악재를 피하고 당분간 영업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21일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의 결과를 토대
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등 상장.퇴출 기준이 까다
로워지는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코스닥 시장 투명화라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퇴출 기준 강화는 다른 나라의 상장 기업과는 달리 코스닥 기
업들 중에서는 영업이익조차 내지 못하면서도 버젓이 상장을 유지해 각종 범죄에 노
출된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이라며 "다만 현재 코스닥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
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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