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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하는 등 인터넷미디어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 오전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베트남을 방문중인 송도균 부위원장의 일정때문에 이를 오후 회의로 넘겼고 송 부위원장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오후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IPTV법 시행령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친 뒤 IPTV법 시행령안 제정에 관한 건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 30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IPTV법 시행령 및 고시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망 동등 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콘텐츠 동등접근'의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명확 하게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시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던 필수설비 대상을 `모든 가입자망'으로 규정해 그동안 광가입자망(FTTH)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rhe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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