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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위탁 해지하려면 시설투자비 반환”게시글 내용
수도권 일대 집단 식중독 사태 발생 이전에 일부 학교가 CJ푸드시스템과의 단체 급식 계약 해지를 추진했으나 회사측이 ‘집단급식소 투자 손실 보전’ 등을 내세워 이를 막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식중독 사고로 72명의 환자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청량중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올해 4월 CJ푸드시스템과 3년 공급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단체 급식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학교와 운영위원회측은 CJ푸드시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CJ푸드시스템은 학교 조리실과 교직원 식당, 각종 설비 등에 2억6천9백여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측에 투자비를 돌려주거나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CJ푸드시스템은 계약서 4조에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감가상각기간(6년)을 감안해 3년을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3년 재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학교와 운영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액의 시설투자금을 당장 마련할 수도 없어서 일단 1년 계약 연장을 결정했는데 CJ푸드시스템측은 이에 대해서도 ‘1년 연장한다 하더라도 8천9백만원의 투자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측과 CJ푸드시스템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 1학기까지 단체급식 계약을 임시로 연장한 뒤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가 이번 식중독 사고를 당한 셈이다.
인천 가좌여중 역시 올해 CJ푸드시스템측과 계약이 만료됐으나 회사가 투자손실 보전(감가상각) 조항을 내세우는 바람에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영 청량중학교 교장은 “여러 학교와 학부모들이 하루 빨리 직영 급식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이른바 ‘감가상각 조항’에 발목이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CJ푸드시스템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액이 적절한지를 포함해 앞으로 급식 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학교 이태경 학교운영위원장도 “CJ푸드시스템을 비롯한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이 투자비 보전 조항을 내세워 직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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