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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에 휴대폰 기능 허용(음성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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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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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1 2008/06/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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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에 휴대폰 기능 허용
6/10 17:48   [한국경제]
방통위, 이르면 내년부터… 이통사들 강력반발 이르면 내년 중에 버스나 기차로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쓸 수 있는 와이 브로에 휴대폰 통화기능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와이브로의 음성통화 기술이 이동전화 수준에 근접한 만큼 와이브로의 음성통화 허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기 위해 와이브로에 음성통화 기능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동 전화 시장환경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허용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와이브로 상용서비스 지역을 내 년까지 전국 84개 도시로 확대하도록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와이브로 음성통화에 문제가 없지만 서 비스 지역이 국한돼 있는 게 문제라며 전국 84개 도시에서 와이브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국민의 80∼90% 이상을 커버할 수 있어 음성통화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kt는 와이브로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3세대 이동통신인 t서비스에 주 력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사업에 소극적이다.

2006년 6월 말 kt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는 휴대단말기 노트북 등으 로 언제 어디서든 초고속인터넷을 쓸 수 있는 모바일 통신 기술이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국이 상당수 기술특허를 갖고 있다.

방통위가 와이브로에 음성통화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상용화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가입자가 2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북미는 물론 인터넷망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와이브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와이브로는 당초 데이터통신 용도로 허가가 났고 분담금(주 파수 할당대가)도 이동통신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기존 이통사들과의 형평성 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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