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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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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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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98 2009/01/11 12:44

게시글 내용

입력 [2009-01-11 11:25]
새만금 "농업용지 30% : 70% 산업용지"
당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확정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새만금사업을 농지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위주로 전환하는 신구상을 제도화 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추진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성안했다.

당정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농업용지가 70%를 차지하던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이번 정부에서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용지를 70%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당 새만금특위 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는데도 환경갈등과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왔다"며 "새로운 새만금 구상을 실천해 경제 살리기를 실현하고, 전북발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우선 특별법은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존 새만금 특별법의 사업목적을 수정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ㆍ산업ㆍ관광ㆍ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한다"고 산업위주의 개발 목적을 분명히했다.

장차 일어날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남겨 놓은 토지로 전체 면적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유보용지"는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보다 다른 법률에서 완화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해 특례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대폭 신설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지방세 감면과 함께 의료.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법"을 준용해 외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입학하도록 특례를 뒀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새만금 사업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혼자 맡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1년 공사가 시작돼 올해 말 33㎞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내부개발을 포함한 1단계 개발에 총 19조원이 투입된다.

한나라당 새만금 특위는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연합

<인터넷 뉴스팀>

 

 

새만금관련주 다음주 강력한 상승랠리 이어갑니다.........

 

토비스, 모헨즈 강력매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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