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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공매도 관련기사 - 우풍상호신용금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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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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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6 2002/02/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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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어느분의 말씀대로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2년 전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이 동일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오직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空매도 제도 보완해야>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공매도한뒤 결제하지 못하는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코스닥종목인 성도이엔지 주식을 대량 공매도한후 주식을 되사지못한 사건의 파장은 엄청나다. 해당 주식의 거래가 중지되어 수많은 투자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등록된 주식이 장중에 거래가 중지된 것은 코스닥시장 개장이래 처음이다. 주식공매도란 주식 매매후 사흘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특정 주식의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식을 갖고 있지않으면서 매도주문을 낸뒤 결제일전에 주식을 사서 단기차익을 얻는 주식거래방법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오르면 일이 꼬이게 된다.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매물이 거의 나오지않는 바람에 주식물량을 확보치 못하면 최악의 사태를 맞게된다. 기한내 주식을 결제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우풍측이 공매도를 한후 문제의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쳐 일부만 매입해 결제한데서 발생했다. 물론 공매도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증시의 거래활성화와 가격발견, 위험회피 등의 순기능이 있어 선진국 증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제도 운용이 너무 허술한게 화근이었다. 사실상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에만 허용해 개인투자가들은 주가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공매도는 주가조작의 소지가 다분하다. 기관투자가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대량의 물량을 하한가로 팔아치워 주가를 크게 떨어뜨려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면 이번과 같이 증시의 신용질서를 파괴하는 사태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제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기관투자가들의 탈법과 폭리를 막는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기관투자가의 신용도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거래증권사가 공매도 하는 물량만큼 주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또 사이버주식거래의 안정성확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우풍측은 사이버주식거래방식으로 주문을 냈다고 한다. 사이버를 통해 기관이 주문을 낼 경우 증권사가 기관의 신용도와 주식보유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사이버 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주가조작과 증시교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할 금융감독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서울경제 2000/04/07 18:21 <위험한 '공매도' 투자> 최근 한 신용금고회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았다가 결제를 못한 사건이 물의를 일으켰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다가 주가가 올라 버리자 주식을 사지도 못하고, 빌려오지도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한다는 부담 자체가 가수요로 작용하면서 손실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투자방식이다. 자금이 없이 주식을 사는 미수나 신용 매수가 잠재 매물 압박을 크게 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금이든 주식이든 빌린 자산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2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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