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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RFID) 사생활보호 지침 나왔다
전자태그(RFID)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주요 시민단체와 IT업체가 손잡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RFID 가이드라인’이 나와 향후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일(현지시각) 레드헤링에 따르면 미국소비자연맹(NCL), 민주주의기술센터(CDT)는 RFID기술을 도입하는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할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민단체와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시스코, P&G, 비자 등 RFID를 도입한 대기업들이 함께 작성했기 때문에 향후 RFID시장에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선택권 보장한다=가이드드라인의 핵심내용은 한마디로 ‘소비자에게 RFID선택권과 정보접속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체는 자사 제품에 RFID를 부착할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RFID가 내장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판단해서 RFID기능을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
기업체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RFID로 수집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공개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 수집된 RFID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회사측의 책임도 규정하고 잇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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