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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날개, 선관위 뿐만아니라 정부,기업들이 인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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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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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44 2012/01/01 01:22

게시글 내용

대법원에 SNS 규제 위헌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는 "오픈베이스".

 

선관위에도 기술지원을 한  "오픈베이스"SNS 위헌 판정에 따라 오픈베이스는 날개를 달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관련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오픈베이스 자회사 오픈SNS는 개인화 검색 솔루션인 `엑스텐 i', 버티컬 검색 솔루션인 `엑스텐 VX',
웹사이트 구축사업을 위한 맞춤형 검색 솔루션인 `엑스텐 라이트' 등 활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검색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예전 오프라인 시대에는 종이에 관련된 주식들이 큰 시세를 줬는데요,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선거철이면
"오픈베이스" 같은 온라인 검색 서비스 업체가 폭등을 했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검색 뿐 만아니라 여론집계 검색 및 개표검색 등 오픈 베이스가....

 

현재 대형포털업체(다음, 야후코리아, NHN 등)선관위, 대검찰청, 대법원, 법제처 등 많은 곳을

상대로  통합 검색서비스, 문서검색, 지식검색, 순위 집계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KT 뿐만아니라 SK텔레콤에는 개인화 플랫폼 개발사업에 적용되어 개인의 성향에 맞는

토픽 수집 및 키워드 추출, 콘텐츠 매핑 등에도 활용되고 있어 SNS 활성화에 큰 수혜가 기대된다.

 

선관위도 인정한 오픈베이스입니다  이번 SNS 선거관련해서 날개를 달게 된것 같습니다.

(2010.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많은 공직선거 등에서 기술지원은 오픈베이스가 담당 함)
아래는 2010.6.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비스 이용 안내의 일부분를 발취한 것임.

 

제목: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Ⅰ. 서비스 개요
  󰊱 근  거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대상<이용기관> : 인터넷언론사(의무), 정당․후보자(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봄.
  󰊳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5. 20. ~ 6. 1. 13일간)
  󰊴 서비스 제공자
    ❍ 행정안전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 행정안전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확인서비스 제공자 중 행정안전부의 공직선거실명확인지원시스템 이용절차 및 기술연계매뉴얼을 중심으로 안내함.

Ⅱ. 운용기준<인터넷언론사> ........
Ⅳ. 기술연계 매뉴얼 : 별첨 참조 ......
Ⅴ.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문의처
  ❍ 시스템 운영 : 행정안전부 주민과
  ❍ 기 술 지 원 : (주) 오픈베이스
  ❍ 전 화 번 호 :
Ⅵ.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ㆍ논평ㆍ사진ㆍ방송ㆍ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위와 관련한 내용은 발취한 내용을 편집한 내용이니 찾아보고 확인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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