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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니테크, 최대주주 지분 처분 논란게시글 내용
- 유상증자 앞두고 보유지분 230만주 장내매도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온니테크(049180)의 최대주주 일가가 보유주식 전량을 장내처분했다.
온니테크는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중이어서 대주주의 지분 처분이 증자참여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 그러나 대주주의 주식 처분시점이 레이저 광발진기 사업에 새롭게 뛰어든다는 발표로 주가가 두 배 가량 급등한 직후라는 점에서 호재를 이용한 물량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5%룰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함께 제기되면서 대주주의 지분 처분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니테크의 최대주주인 김태석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은 지난 5월 11일부터 최근까지 보유지분 228만주(10.6%)를 장내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등은 지난해8월부터 전문경영인인 이공식 현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넘긴 후 단순투자목적으로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해왔다. 김 씨 등이 지분을 전량 처분하면서 온니테크의 최대주주는 정홍선 전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정 씨 역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순투자자다.
레이저 사업 발표 전후 전량 처분..5%룰도 위반
김 씨 등이 보유지분을 처분하기 시작한 것은 김 씨의 특수관계인인 강성순씨가 주기지난달 11일부터다. 4월말경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5월11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200원까지 상승했다. 온니테크는 당시 레이저 광발진기제품을 개발하고 출시일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8일에는 공정공시를 통해 레이저 광발진기 출시와 제품 설명회 일정을 발표했다.
온니테크의 주가는 신제품 발표 이틀전인 16일부터 상한가 행진을 시작, 19일까지 4일 연속 상한가를기록하며 2040원까지 급등했다.
최대주주인 김태석 전 대표 등은 5월 17일134만주를 상한가인 1545원에 처분했으나 18일에는 134만주를 다시 장내에서 평균단가 1595원에 사들였다. 5%룰 위반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 부분이다.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매입할 경우는 5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김 씨 등이 17일과 18일 양일간 매매한 지분은 전체 지분의 5% 가량으로 매매거래 사실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6월들어 보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후에야 이 사실을 신고했다.
김 씨 등이 134만주를 장내에서 처분한 후 신제품 출시를 발표하기 직전 같은 수량의 주식을 다시 사들인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1500원~1800원대에 보유지분을모두 처분했다.
<최대주주 지분 처분 전후의 온니테크 주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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