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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퀘스트 매각 본계약 무효게시글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코스닥위원회는 14일 이미지퀘스트[48410]의 최대주주인 하이닉스반도체[00660]가 요청한 보유주식 매각제한 예외신청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3일 코스닥위의 승인을 전제로 해 하이닉스와 삼보정보통신[35400] 및 지비시너웍스와 체결한 이미지퀘스트 매각 본계약은 무효가 된다. 당시 하이닉스는 코스닥위의 보호예수 기간내 양도 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매각 계약을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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