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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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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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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0 2006/07/19 19:13

게시글 내용

최대주주가 자금을 편취했다고 하나 아이티에서 상환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상황에 따라)

274억의 거액을 회사로 직접 납입하지 않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출자에게 분명 문제가 있고

대출자는 최소한 회사에 문의 정도는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로써 대출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대주주의 재산으로 대출자에게 상환을 하고, 부족분은 대출자가 상당부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계좌로 납입했거나 대표이사가 납입에 대해 대출자에게 확인을

해준 상황이면 아이티가 책임을 저야겠지만요

단지 인감관리를 소홀히 했기때문에 일정부분(대출자보다는 소량) 책임을 지면 될것입니다.

여기서 대출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 선의의 3자가 채권자로 있으면 문제의 소지있지만

이역시 채권양수도 확인을 아이티에 통보했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주주돈은 쌍끌이 회수하고, 부족분은 대출자 2 회사 1정도 처리하면 무난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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