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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은 불합리한 감자 즉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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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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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 2015/08/17 10:00

게시글 내용

㈜코데즈컴바인은 기업회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을 진행중인 코스닥 상장기업입니다. 2015813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이 똑같이 2001로 감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생기업인 동부건설의 겨우 대주주 지분 2501, 일반주주 101로 차등하여 감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를 봐도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대주주와 일반주주는 감자 실행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주주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부실화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지분은 소각하고, 일반주주의 지분은 기업 회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감자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일반주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높은 감자비율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한 가정이 재무적 파탄에 이를 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회사 사정을 외면하고 20억의 연봉을 받은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여 일반주주들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된 감자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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